금융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의 무한책임
금융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의 무한책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5.04.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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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구속한 신안저축銀 '약탈영업'..금감원은 신고받고도 '묵살'

 

도대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금감원이 평소 대출기관의 편을 드는 기관인지 아니면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펴는 곳인 지 존재이유가 의문시되고 있다.

신안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13억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무려 5억원 정도나 떼는 약탈적 대출영업을 벌이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자의 신고를 검찰보다 금융감독원이 먼저 받고도 문제가 없다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한 반면 검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출 알선자를 구속한 탓이다.
 
4일 금융계와 KBS 보도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이 13억원을 대출하면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알선업자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검찰보다 먼저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눈을 감아준 건지 아니면 무능했던 건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대출 수수료와 선취 이자로 5억 원 가까이를 낸 중소기업인이 검찰보다 먼저 찾은 곳은 금융감독원이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민원을 낸 해당 중소기업 대표는 "꺾기 및 대출 (수수료) 금지 내용이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미 법률적으로 통보가 됐다느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민원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금감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금감원은) ‘수수료를 받은 저축은행 계열사들이 금감원의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라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지만, 계열사가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6개월분 이자를 미리 받은 게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계좌가 아니라 계열 증권회사 계좌에 이자를 넣어뒀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이자 선취'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담당자는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열사라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늘어놨다.이에 해당 중소기업 대표는 "금감원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행정조치를 못하는 범위로 벗어났을 때는 금감원에서 검찰 고발을 할 줄 알았다“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금융전문가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대출 알선자를 구속한 것은 상대적으로 금감원의 평소 업무자세가 무척 나태하고 안이한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선량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약탈적 영업관행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재조사를 벌여 검찰의 수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역대 원장이 바뀔 때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금융기관에 편향된 업무자세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금감원 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금융기관에 중요 임직원으로 재취업, 사실상 '금피아(금감원+마피아)'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가 저축은행 대량 부실사태를 일으켜 일부가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금감원과 금융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일컬어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감독은 하지 않고 ‘금융강도원’ 역할을 하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달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금융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 등을 통한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잇단 공언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나 사후 구제조치를 벌이는 등 뚜렷한 노력이나 실적이 별로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저축은행 및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제대로 심판하기는 커녕 그들의 부실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뇌물 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이제부터라도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의 각종 위법·탈법적 영업행위를 더욱 엄밀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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