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본부장 하도급 대가 챙겨..성완종 이르면 6일 사전영장
포스코건설의 해외 비자금 의혹 규명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포스코건설의 국내 비자금 쪽으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김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직속 부하였던 최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7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최 본부장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흥우산업에 새만금 방파제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0억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본부장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전 부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전 의원(64)에 대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의원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추가 소환 없이 금명간 성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성 전 의원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3000억원대의 정부융자금과 시중은행 대출금을 받은 뒤 분식회계를 거쳐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를 필요는 없다”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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