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또 '악덕' 보험영업
한화손해보험, 또 '악덕' 보험영업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4.0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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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익개선 이유.."'줬다뺐기'식 보험금 반환소송 덕" 분석도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사진)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사장 박윤식)이 최근 잇딴 ‘보험금 줬다가 빼앗기’ 논란으로 또 다시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해 치료 보험금을 지급 받아 쓴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니면 보험계약을 ‘해약’하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성 영업을 하기도 했다.

5일 보험업계와 한국증권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한화 손보로부터 보험급 반환 소송을 당한 오도천 씨(46)를 만나 취재한 결과 오 씨는 지난 2008년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은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다. 이 후 2011년부터 당뇨병과 심근경색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오 씨는 2012년 결국 가슴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스텐트 삽입술’이란 혈관에 관 등을 삽입해 직접 넓히는 시술이다. 오 씨는 이후에도 계속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손발 신경치료, 협심증 등에 시달렸다.이로 인해 생업이던 낙시용품 판매도 그만두게 된 오 씨는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신청했고 한화 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씨가 가입한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은 병원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설계형 보험’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인 2014년 9월 갑자기 한화 손보는 오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보 측은 소송 이유를 “반복적인 보존적 치료는 결국 부당한 지급 보험금 증가에 따라 향후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가 갱신할 때 할증 보험료를 납입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씨는 “내가 병원에 자주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닌데, 병원에 자주 간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소송부터 제기하니 많이 당황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부터 거는 이유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될 경우 패널티가 있기 때문이다. 소를 제기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없기에 별 다른 통보나 절차 없이 직접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 ‘합의 조정’에서 오 씨의 주장에 의하면 한화 손보의 ‘특화 심사팀’ 김 팀장은 오 씨에게 “보험을 해약하던지 지급 받는 보험금 중 일부는 포기해라”고 강요했다.이에 대해 오씨는 “이건 황당한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인 보험까지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힘들 때 도움을 받으려고 꼬박 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럴꺼면 도대체 보험이란 것을 왜 만든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 주장에 관해 한화 손보 측은 답변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제로금리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난발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취소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화 손보의 수익률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 손보의 2월 순이익은 76억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 전월대비 20.7% 증가했다. 2월 누적 순이익은 우리의 증권 추정치를 7.3%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화 손보는 금융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2014년 소비자가 뽑은 “믿음직한 보험사”에서는 3.6%의 지지율로 8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삼성화재는 26.0%를 얻었다.
 
이런 일이 한화 손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최근 대형 보험사가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소송을 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명·손보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생보 120건, 손보 855건)으로 소송가액은 466억여원(생보 148억, 손보 318억)에 이른다.
 
한 보험전문가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반환 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직접적인 치료’여부다. 보험사들이 이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며 소비자를 괴롭히는 약관조항으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보존적 치료인지 본원적 치료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해당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한화 손해보험사(사장 박윤식)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줬다 뺏기’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한화 손보에게 이런 소송을 당한 것은 방송에 나온 이들만이 아니었다. 이런 중에 한화 손보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 손해보험은 2014년 기준 자산 10조원, 직원 2,700여명에 달하는 대형 보험사다. 언론에서 공공연히 ‘손보6사’로 다룰 만큼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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