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구간별로는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2.7%, 5천만∼1억원이 2.8%, 1억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천만∼4천만원 구간은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내려간다. 4천만∼5천만원의 경우도 3.1∼3.3%의 금리를 적용하던 것에서 금리가 2.9∼3.1%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3만6천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시 연 단위로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새로 지원대상으로 넣었다.
또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p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