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탈법 여부 조사
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탈법 여부 조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4.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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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손본다..작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할인마트의 '갑질'에 칼날을 겨눴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할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0일 홈플러스는 "우리(홈플러스)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같은 달 12일부터 할인 가격에 신선식품을 팔았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500가지 신선식품 연중 상시 할인과 상관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3건, 268개 사업자에게 총 804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자진신고 감면(3565억원) 후 액수다. 작년 과징금 부과액은 2013년(4184억2900만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의 담합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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