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가결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가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4.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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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주택 매매시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요율 0.5% 이내로 조정

이르면 이달부터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가량 줄어든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 전셋집을 구할 시 현재까지는 세입자나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억원짜리 주택 매매시에도 기존 6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 지역은 매매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어서, 이로 인한 수혜자들이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가 주택이나 전세의 경우 실제로 상한요율을 다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 수요자들의 부담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이사철은 지났지만 일부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매매·전세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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