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비급여 부분만 20% 올리고 급여 부분은 그보다 낮게 설정" 결정
자기부담금을 2배로 올린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비급여 부분만 20%로 올리고 급여 부분은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입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현재의 10%와 20% 중 20%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규개위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제까지 자기부담금 10%와 20%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20% 상품만 판매되는 것이다.
규개위는 다만 원안을 수정해 비급여 부분만 20%로 상향 조정하고 급여 부분은 이보다 낮게 정하라고 결정했다. 급여 부분과 달리 비급여 부분은 20%로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과잉 진료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몇%로 할지 다음 주 업계와 의논하겠다"며 "10~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와 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다르게 정해지는 데 따라 보험사들은 비급여 부분은 20%로 상향 조정하되 급여 부분은 이보다 낮은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상품은 판매가 늦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개발과 전산 변경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20%로 일괄 적용하려고 했다.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10%와 20%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 상품만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열린 규개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이달에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며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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