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소비자정보 불법조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코리안리, 소비자정보 불법조회..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4.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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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개인정보 부실관리 피해 우려

 

지난해 초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국내 최대의 재보험 회사인 코리안리(KoreanRe, 사장 원종규/사진) 등 3개 보험사가 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부실관리로 제재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발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와 금융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2014년 5월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시스템 내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정보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만이 조회할 수 있으나, 기존 시스템이나 새 시스템에서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코리안리는 2014년 11월 금융당국의 부문검사에 앞서 9월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부기준 보안과 보안시스템 정비 등 일부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보관리에 대한 허술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제재심의를 열고 코리안리를 비롯 MG 손해, 하이카다이렉트 등 보험사 3곳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담당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해당 보험사에는 450만원~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전문가는 “코리안리의 경우 기업들의 정보, Risk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을 더욱 철저히 해야함에도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 처럼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관리부실로 매번 지적을 받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 이라며 ' 코리안리는 일반 보험사 보다 더욱더 관료형 조직으로 고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무딘 조직같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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