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또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동부화재, 또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4.17 17: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연, "약관에도 없는 조건 들먹여…멋대로 해석해 '나 몰라라'"

 

동부화재가 또 다시 약관 지급조건에 맞는데도 가입자에게 보험금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문모씨는 2006년 6월 동부화재보험 무배당컨버전스보험에 가입했다. 2014년 1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 검사를 받아 2015년 1월 최종 진단을 받고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2월 12일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동부화재는 "내부기준에 의해 심혈관 협착이 50% 이상이 돼야 지급이 가능하나 30%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문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만큼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씨는 "최종 면책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무런 분쟁이 없었는데 통보 10일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 몰래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에 대해 감독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보험약관에서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진단을 받으면 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놨지만, 소비자가 대학병원에서 허혈성심질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특별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협착치 50%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약관을 무시하고 ‘의사협회 기준’에 따른 내부기준을 들먹이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소비자에게 이해도 못 시키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 거절하는 행태는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특별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