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사용금지 부작용 '게보린', 퇴출 여부 '초읽기'
미국선 사용금지 부작용 '게보린', 퇴출 여부 '초읽기'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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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단 땐 '부당이득' 논란..시민단체들, "잠정적으로 판매 중단" 요구

 
안전성 논란이 지속된 삼진제약의 통증치료제 '게보린'의 퇴출여부가 조만간 결정난다.식품당국의 최종결론이 부정적으로 날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올린 매출에 대한 부당이득 논란은 물론, 책임문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의약품의 주성분인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은 호흡곤란, 혈관부종, 어지러움,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부작용 논란으로 미국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연령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지속돼왔다. 특히 게보린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21일 의약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IPA 함유 의약품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IPA 성분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면서 미국,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5세 미만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전성 논란에도 당초 부작용 사례가 많지 않아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식약처는 지난 2011년 IPA 의약품 판매기업에 안전성 입증조사 연구를 지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2년여간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연구결과는 지난해 말 식약처에 제출됐고, 식약처의 판단이 기다려지고 있다.
 
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결론이 나오기전까지 게보린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전문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약측은 "안전성 논란으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연령제한이 취해졌지만 논란이 오래로, 만약 위험성이 밝혀진다면 IPA 제제를 먹은 환자에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라며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실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안전우려가 제기된 만큼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일부 제약사는 IPA성분을 함유한 자사 진통제의 제품허가를 자진취소하기도 했다. 이 성분이 제외된 해열진통제 출시도 잇따랐다.
 
하지만 삼진제약은 현재도 게보린을 열심히 팔고있다. 게보린은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 최근 2년동안 약 300억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올린 매출은 121억원에 달한다. 다만, 삼진제약은 게보린의 퇴출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IPA를 제거한 게보린S와 게보린F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게보린이 지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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