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콤 등 하도급업체 '갑질' 심각
오리콤 등 하도급업체 '갑질' 심각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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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행사 제일기획 최고 과징금..계약서 안주고, 대금 미루고

 
두산그룹 계열사인 오리콤(대표 고영섭) 등 대기업 광고 계열사들이 일상적인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상거래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다른 건설회사들처럼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의 ‘갑질’이 일반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업종의 불공정 거래를 직권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의 과징금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과징금 1위를 기록한 제일기획은 발주를 받은 하도급업체가 일을 마쳤음에도 1년 4개월가량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제일기획이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 발생한 이자는 3억7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노션의 발주를 받은 B업체는 세트제작비·인건비 등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내고 광고를 만들었다가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가 광고 내용과 대금을 확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행적으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운 만큼 법적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줘야 하는 날짜(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고, 이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가 제작·편집 등을 완료한 광고가 방송을 탄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준공을 마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충모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광고업종에서는 그동안 장기간동안 하도급법 집행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제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개 광고대행사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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