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옛 ING운용과 '채권 파킹' 거래한 증권사들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옛 ING자산운용(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채권 파킹’ 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을 사겠다고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게 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27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현대, 동부, 키움, 신영, KTB, HMC, 아이엠투자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 직원은 ING자산운용 펀드매니저와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고 올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됐다.
키움, KTB, 신영증권 등은 채권파킹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고 이들 회사 직원 6명은 정직·감봉 등 중징계됐다. 동부와 아이엠투자증권은 기관경고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에 과태료 5000만원을,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받고 직원은 주의, 견책, 감봉 등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ING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증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 거래를 미리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불법 운용했다. 또 파킹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운용사가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도 채권파킹 거래를 감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거나 메신저 주문기록을 고의 누락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검찰은 ING운용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추가로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고 배임, 횡령 등의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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