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롯데카드 3사 기소
농협·국민·롯데카드 3사 기소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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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수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농협·국민카드·롯데카드 등 3개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유출 규모는 농협 7201만 건, 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세 회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회사 측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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