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실형땐 의결권 제한
삼성생명 등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실형땐 의결권 제한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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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법 국회小委 통과..재벌 금융회사들 '나. 떨고있니?'

 
재벌계 보험사들이 떨고 있다. 앞으로 보험 카드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관련법을 위반해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은행과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의 경우 주식처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굴지의 재벌계 보험사와  기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던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을 처리했다. 또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보험업법 공인회계사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등 개정안도 처리했다.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이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가령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를 받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제2금융권에는 주식처분명령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전성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용 법률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빠졌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은 배제한다는 방침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적격성 심사 주기는 최소 6개월~2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2년 6월 정부가 처음 제출했다.
 
 
재벌계 보험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재벌계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경영권 위축이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 임원보수를 공시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PEF) 규제도 완화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주력그룹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우선 사모펀드 설립 절차는 현행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뀌어 펀드 설립 후 14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소액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을 모아 3개 이상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투자펀드도 도입돼 개인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자금이 사모펀드 시장에 몰리면서 저금리 시대에 개인 투자자 수익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동양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비자금 창구로 활용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입장벽을 높여 대부업자의 난립을 막고 감독을 강화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최소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감독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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