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소주광고 계속할 듯
가수 아이유, 소주광고 계속할 듯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4.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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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법, 법사위 제동

 
만 24세 이하인 유명인은 주류 관련 광고에 출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헌법상 규정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를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되면 현재 소주 브랜드 중 하나인 '참이슬'을 광고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돼 '아이유법'이라고도 불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세면) 술도 먹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느데 술 광고만 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은 직업선택 자유의 일부를 분명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청소년들이 방송광고에 상당히 민감하고 음주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미국 영국에서도 25세 미만은 광고 출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이 제한이)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는 김 의원에 지적에는 바로 수긍했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개정안은 위헌논란이 상당히 있다"며 "외국 선례도 없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소위로 가더라도 위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방지 효과가 나타날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드라마·영화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만 24세 이하의 음주장면을 접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음주가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주류업자 및 성년인 주류광고 모델에 대해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에리사 의원은 당시 "최근 주류광고가 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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