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유안타 증권 등에 손해배상 청구
동양 피해자들, 유안타 증권 등에 손해배상 청구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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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 현재현 전 회장 등 상대로..2차 선정당사자 소송 진행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안타 증권(구 동양 증권)과 금융당국, 회계법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양 사태와 관련한 선정당사자 소송은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서류를 계속 접수해 이달 2차 선정당사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다음 달 형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기존 진행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53조에 근거한 선정당사자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나섰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선정당사자 소송은 원고들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의 한 형태다. 피해자들은 김대성 동양피해자 수석대표 등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사람으로서, 민사소송법 2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번 선정당사자 소송은 법무법인 대광의 여러 변호사가 함께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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