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만대 선불폰 불법 충전..이통시장 점유율 유지 혐의
검찰이 외국인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 수십만대의 선불폰을 불법 충전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유지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에 자사 비용으로 불법 충전,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징역3년씩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SK텔레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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