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지엔푸드 '갑질'일삼아
'굽네치킨' 지엔푸드 '갑질'일삼아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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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억여원 부과…재계약 때 가맹점 영업지역 일방 축소

 
굽네치킨의 지엔푸드가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면서 영업지역을 강제로 줄이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엔푸드의 갑질로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따라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당 평균 2만1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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