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검찰, 신한은행·금감원 압수수색
'경남기업 특혜' 의혹.. 검찰, 신한은행·금감원 압수수색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07 23: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사 등 대상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의 불똥이 드디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 튀었다.  검찰이 7일 금융감독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본사와 조영제 전 부원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감사원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고 판단했다. 채권단은 지난달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와 담당 팀장이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걸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회계법인의 당시 실사자료 등을 넘겨받는 한편 김 전 부원장보와 최모 팀장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이 권한 없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워크아웃 이후에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워크아웃 신청 직전인 2013년 9월 김진수 당시 국장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잇달아 만나는 일정이 적혀있다.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최 팀장과 김 전 부원장보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