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틈만 나면 담합폭리를 벌이고 있다.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에서 또 다시 22곳에 이르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낫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746억여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경남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그다음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상당히 높은 가격인 1천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