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소비자원 권한 강화해야" 주장
'가짜 백수오' 파동.."소비자원 권한 강화해야" 주장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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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소비자원 '권고'가 문제..초기에 제대로 대응 못해"

 
'가짜 백수오' 파동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기력한 소비자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렵게 '가짜 백수오'를 적발하는 큰 공을 세우고도 정작 강제성 없는 '권고' 탓에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서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백수오의 90%가 가짜"라며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에 자발적 제품 회수 및 폐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 측은 실험이 부정확하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이에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을 검찰 고발했고, 판매사인 홈쇼핑업계에 피해보상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홈쇼핑업체들조차 자체 환불규정과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식품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원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거부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비자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만해도 내츄럴엔도텍은 권고 자체를 거부했고, 홈쇼핑사도 제조업체의 우선 책임 등을 빌미로 환불 조치 이행에 미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홈쇼핑 업체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거나 '홈쇼핑사의 환불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환불을 못받게 됐다'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총 4448건의 가짜 백수오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결국 무기력한 '권고' 탓에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및 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소비자원이 리콜(제품회수 등을 포함한 의미)을 권고해도 해당 기업들이 이행하는 비율은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제품 리콜 권고가 87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경우는 13건(14.9%)에 불과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현재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 발의로 권고 이행여부를 기업에 제출토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관련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직접적 행정권한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사건도 최초 해당업체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제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같이 리콜 명령권이 주어질 경우 권고 수준에서도 업체들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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