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우체국 예금·보험·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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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이없고 관련민원 많아"
 
앞으로 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인 우체국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를 포함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체국 판매 상품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없고 관련 민원이 적지 않은데도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는 우체국 보험이나 예금같은 금융상품과 택배관련 상담이 연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예금·택배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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