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보험판매 인원제한 없어질 듯
은행 창구 보험판매 인원제한 없어질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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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모든 영업창구서 방카슈랑스 판매 가능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를 팔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은행 지점에서 최대 2명만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이 폐지되면 모든 영업 창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가 가능해진다.

13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은행 카드 증권 등 한 영업점에서 최대 2명까지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영업점의 보험판매 창구가 제한돼 있어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PB, VIP, WM 등 일부 자산관리 전용 영업 창구에서만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있다. 일반 창구에서 고객이 방카슈랑스 가입을 요청하더라도 지점 내 보험 상품 판매 전담 직원과의 상담을 거쳐야만 방카슈랑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인원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영업점의 모든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상품을 팔려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점진적인 창구 통폐합을 진행 중인 은행들은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ELS, 펀드 등 모든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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