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 '봐주기'..형평잃은 '불법 제재'
한화자산운용 '봐주기'..형평잃은 '불법 제재'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5.05.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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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초 제재수위보다 한 단계 '슬쩍' 낮춰준 의혹

 
금융감독원이 한화자산운용의 채권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제재수위보다 한 단계 낮춰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문제는 금감원이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애초 제재심에 올린 안보다 한 단계 낮췄다는 점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채권 파킹' 거래를 통해 자사 공모펀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적발하고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징계양정안을 제재심에 올렸다.
 
한화자산운용의 채권 파킹 거래로 인해 일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모은 자사의 공모펀드 손실액은 10억원대로, 손실 규모가 기관경고 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재심은 기관경고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화자산운용이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은 중국에 합작 운용사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 하이타이집단(해태그룹), 베이팡국제집단(북방국제그룹) 등 중국 국유기업과 합작 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 금융당국에 인허가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한화자산운용은 2013년에 펀드운용 부실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합작사 설립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한화그룹 측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화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으로, 봐주기 제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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