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5조대 소송..‘외환銀 매각 승인 지연’ 쟁점
정부-론스타 5조대 소송..‘외환銀 매각 승인 지연’ 쟁점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5.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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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워싱턴DC서..'론스타 소송' 민변 참관신청 거부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소송 가액만 5조 1000억원(약 46억 7900만 달러)인 ‘매머드급 송사’이다. 우리 정부가 당한 ‘사실상의 첫 ISD’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다.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 불똥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를 연다. 한국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미국 로펌 아널드 앤드 포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달 29일부터 7월 8일까지 2차 심리를 거쳐 내년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김철수(사법연수원 27기) 국제법무과장 등을 미국 현지로 보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재판부가 ‘비밀유지명령’을 한 상태인 데다 우리 측 대응전략이 알려지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익에 좋지 않다”면서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방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총 4조 7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먹튀’ 외국자본의 대명사로 불리는 론스타가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2012년 11월 21일이다. 한국 정부 탓에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져 5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물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첫 법정 대면을 하는 1차 심리에서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주장을 듣는 초기 구두심문이 진행된다. 2007∼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 때 승인권을 갖고 있던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전광우·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차 쟁점은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 강남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등에 투자했다. 론스타는 이런 투자 행위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만큼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다. 이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물린 8000억원대의 세금 문제와 직결된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문제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 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 큰 차익을 얻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 줄 수 없었다고 반박한다. 일각에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중도 합의설’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론스타가 소송 가액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시했다는 설도 있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결국 거부당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CSID 사무국으로부터 어제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밝혔다.ICSID 측은 거부 이유로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민변이 전했다.이는 이번 ISD 당사자인 론스타나 우리 정부가 재판 공개를 반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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