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출했다.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합의서 수정안에는 우선 통합은행명을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은행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금융 측은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포함키로 양보한 것이 국내 은행 간 인수, 합병 시 피인수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하고 설명했다.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조기통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복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직무개발, 직무 재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로 했다.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용하며, 기존 출신은행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인사 투트랙 운용 기간 동안 임금이나 복지후생 체계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해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고, 그 후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국내 시중은행 대비 최고 수준의 성과공유가 가능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