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작년급여 무려 40.6억
조석래 회장 작년급여 무려 40.6억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5.17 01: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無노동 有임금'..작년초 '탈세혐의' 재판 이후 건강상 이유로 결근

 

정상적인 경영활동 없이 한 해 40억원을 넘어서는 근로소득을 앉아서 받는다? 일부 재벌 회장이 근로없이 엄청난 근로소득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이 올 1분기 6억7900만원의 급여를 받은데 이어 지난 해에도 무려 40억63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당국에 다르면 효성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조 회장에게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40억6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세부내역은 급여 26억5000만원이며, 성과급 14억1300만원이다.
 
효성 측은 "임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급여 총액 26억5000만원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제적인 해외 증설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경영의 리더십을 발휘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의 이 같은 보수 내역은 최태원 SK 회장 및 이재현 CJ 회장과 적잖이 비교가 된다. 최 회장과 이 회장은 지난 해 보수가 ′0원′이다. 실형을 받은 최 회장과 이 회장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똑 같다.
 
효성 측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지난 해 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활동 없이 40억원을 넘어서는 근로소득을 받은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재벌경영자들의 통상적인 태도인 것과 대비된다.
 
한편,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12억5600만원을 받았다.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은 각각 9억4400만원, 7억9000만원을, 정윤택 전 사장은 퇴직소득 8억3600만원 등 총 9억600만원을 수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