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화국' 현대重 노동자 또 사망에.."기업살인법 제정해야”
'산재공화국' 현대重 노동자 또 사망에.."기업살인법 제정해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5.05.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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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돈은 위로 흐르고, 위험만 아래로 흐르는 죽음의 낙수효과 끝내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죽음의 낙수효과를 즉각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상구 노동당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산재 공화국’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7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작년에만 하청노동자 9명이 생을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재벌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통째로 떠넘기고, 안전 교육, 안전 장구 지급 등 기본적인 산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돈은 위로 흐르고, 위험만 아래로 흐르는 죽음의 낙수효과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면서 '기업살인법'을 가장 시급히 제정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강 대변인은 "기업 자체에 대한 벌금·영업정지·기업해체 등 처벌을 포함해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울 규정한 기업살인법이 있어야 한다"며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통해 산재 사고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나 수상까지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살인법이 있어야, 1년에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전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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