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용량 속여 판 '부당이득'으로 '세계부자'?
아모레, 용량 속여 판 '부당이득'으로 '세계부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5.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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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모레 바디제품 용량 2% 미달 판매 적발…과징금 1억 물려

 

 서경배 회장

국내 화장품업체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바디제품의 용량을 기준치보다 적게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중국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가에 '황제'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주목받아온 화장품 대기업의 이면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제품관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등 외국에서도 아모레 퍼시픽 제품의 ‘용량 부적합‘ 사실이 알려져 대외적 으로도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인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를 제조한 대전공장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족한 제품을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도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해 초에 제조된 이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제품의 용량은 기준인 100% 이상보다 2% 부족한 9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동안 ‘황제주’로 재계와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아온 아모레퍼시픽이 용량 부적합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제품 용량을 속여 팔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바디제품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공장인 대전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내려진 조치로 일벌백계 차원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아모레의 '정상궤도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3년 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에뛰드하우스가 화장품 오인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해에는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초콜렛을 시중에 납품하려다 식약처에게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에 서경배 회장은 '세계적인 부자'대열에 올라섰다. 아모레는 실적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껑충 뛰었고, 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최근 11조6687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서 서 회장이 '세계 부자'로 올라선 데는 아모레가 이같은 잘못된 제품관리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지적이 따른다.
 
그동안 아모레는 계열사들 끼리 각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물론 여러 중소기업 대리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대리점주에게 영업 포기를 강요한 아모레퍼시픽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과 성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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