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여 승무원…“조현아 엄벌해 달라” 호소
‘땅콩 회항’ 여 승무원…“조현아 엄벌해 달라” 호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5.21 01: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승무원 김 모씨, 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씨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회사측의 무성의로 자신의 생활이 망가졌다며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20일 KBS보도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다시 한번 밝혔다.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