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승무원 김 모씨, 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씨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회사측의 무성의로 자신의 생활이 망가졌다며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20일 KBS보도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이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건 초기 대한항공 측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교수 자리를 언급하며 화해 이벤트를 언론에 보이자고 제안했던 사실도 다시 한번 밝혔다.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하며 화해의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