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대하던 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휘청'
집행유예 기대하던 조현아, 항소심 앞두고 '휘청'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5.05.22 01: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승무원 "엄벌 바란다" 탄원서 제출...재판결과, 미국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김도희 승무원이 돌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항공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던 대한항공은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으로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벌어질 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도희 승무원은 최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5월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승무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마저 알아보는 등 일상생활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자리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대가로 교수직을 제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승무원은 미국 뉴욕주 퀸스 지방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김 승무원처럼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국내법원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에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앞으로 미국에서 줄줄이 이어질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미국에서 정식소송에 들어가면 한국의 재판결과와 증거를 분명히 재판에 인용할 것”이라며 “대한항공도 소송에 걸려 있어 조 전 부사장 개인뿐 아니라 대한항공에게도 이번 항소심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