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갑(甲)의 횡포’ 의혹.."을(乙)의 모함" 반박
제일모직 ‘갑(甲)의 횡포’ 의혹.."을(乙)의 모함" 반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5.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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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금 간 제일모직-협력업체 10년 비즈니스…공정거래조정원서 분쟁조정

 

제일모직이 불필요한 인력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등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일단 이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은 ‘을(乙)의 모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2004년 상담실장이던 김모씨에게 상담 및 수선업무를 분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제일모직 소속 직원 28명을 데리고 나와 에프에스피(FSP)라는 독립법인을 만들었다. FSP는 이후 10여년간 제일모직 의류 수선 및 상담 하청업무만을 전담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FSP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제일모직은 FSP가 창업한 이후 상담처리 물량이 늘어나면 용역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용역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2005년엔 상담 처리 건당 단가가 4785원이었지만 매년 최대 950원까지 단가를 깎으며 2009년에는 3050원까지 내렸다. 제일모직은 상담처리 물량이 줄어들면 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물량 감소에 따른 단가 인상은 없었다. 이에 제일모직 관계자는 “제일모직 직원이 분사해 창업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초반 단가를 높여 책정했기 때문에 점차 낮췄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2005년에는 자신들에게 불필요한 인력 1명을 FSP에 떠넘기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직원 2명을 제일모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으라고 강요해 이 중 1명을 지금까지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에는 FSP 경영권을 제일모직 퇴직 예정자에게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를 거부하자 제일모직은 지난해 상담 업무를 이원화하겠다며 FSP 외에 다른 업체와도 계약하고 일감의 30% 정도를 신규 업체에 넘겼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FSP 입장에서도 인력이 필요했으니 지금까지 고용을 해온 것 아니겠느냐”며 ‘인력 떠넘기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규업체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선 “FSP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 효율성 차원에서 상담 업무를 경쟁 체제로 바꿨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제일모직은 최근 하도급업체 선정 방식을 입찰 형태로 바꾸면서 FSP에 이달 말로 하도급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일모직 측은 표준협회 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연합 등에 의뢰해 공정하게 입찰심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FSP는 계약 종료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지난주 공정위에 제일모직의 불공정행위를 뒤늦게 신고했다. 제일모직은 FSP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더니 업무능력 미달로 하도급업체에서 탈락하자 거짓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조정신청을 의뢰했다”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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