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증, '멋대로' 직원급여 떼려다 '엉거주춤'
한화투증, '멋대로' 직원급여 떼려다 '엉거주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5.05.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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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식 매입후 수익주는 직원연금 도입 추진.."근로기준법 위반" 지적

 

회사측이 수익을 불려주겠다며 직원들 급여를 멋대로 떼서 운용하려는 시도가 일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내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의 직원연금을 도입하려다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받고 엉거주춤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월급의 일정부분을 떼어내 자사 주식을 사 연금 형태로 수익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의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22조 1항에는 '강제 저금의 금지' 항목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을 떼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사측이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저축의 종류와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한화증권이 추진하는 제도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월급의 급여를 떼 자사주를 산다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저축의 종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강제로 월급이 떼이는 판에 고스란히 자사주에 투입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회사측과 직원이 근로계약서 상 자신의 월급을 떼 자사주를 사는 것을 용인할 경우는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개개인의 합의가 없는 한 전 직원이 월급을 강제로 떼일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사측이 이를 강행한다면 불법이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증권사나 일반 회사들이 회사의 이익금으로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이익이 나면 보너스로 주는 경우와 달리 한화증권은 직원들의 월급을 직접 떼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노무사는 "임금은 전액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금의 일부를 떼어낸다는 것부터 이미 말이 안된다"면서 "이를 적립, 펀드로 운용한 다음에 연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부분도 강제성 탓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성과금이나 임금인상분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적립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강제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 측에서는 제도 추진은 맞지만, 아직 언제 시행할 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아직 어떠한 합의 사항도 전달받은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는 "직원들의 월급을 떼 자사주를 사는 안을 들어보기만 했지 사측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것도 없다"면서 "아직 노조의 입장을 전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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