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도 금융위에 '반기(叛旗)'
손보협회도 금융위에 '반기(叛旗)'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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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 똑바로 해라"..금융위-손보협회 '서로 네탓'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석/사진)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며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관기관에 부여한 위탁업무에 대해 감사원이 부실관리 지적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부터 위탁업무를 부여 받은 유관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유관기관들의 보험모집인 제재 등 일부 업무가 부실하게 관리돼 온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승환계약 등 일부 법규를 위반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적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법규 위반 대리점 3곳과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한 제재 처리가 누락된 점이 적발됐다”면서 “모 대리점의 경우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아 보험모집이 금지됐어야 했음에도 금융위와 손보협회간 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버젓이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이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에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금융위는 업무 위탁을 받은 손해보험협회가 업무 처리를 누락,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집조직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의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이 내려지고, 협회에 통보가 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자 또는 법인에 대해 제재내용을 전달해 조치를 취하는 형태“라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내용을 두고 양측간 주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협회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위의 피감기관인 손보협회가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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