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재벌들, '오들들'
'일감몰아주기'재벌들, '오들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5.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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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현대-롯데 등 '일감 몰아주기'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재벌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금지규제가 시행된 후 3개월 만의 본격 조사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다음 타깃이 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현대 이노션,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등 10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거론..1년 유예기간 동안 대부분 빠져나가

24일 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5월 초부터 총 3~4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첫 조사대상은 한진그룹 비상장사인 싸이버스카이다. 싸이버스카이는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기내에 면세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다.
 
물류업체 현대로지스틱스도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 1월 현대그룹에서 롯데그룹 소속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 시절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합병이나 지분 매각등의 방식으로 회피했더라도 과거 내부거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통과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총수일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지 않은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법 시행에 앞서 지분 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간 상태다. 대표적으로 당시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노션,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등 10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위원장, "겉으론 합병, 실제론 합병안한 채 일감 몰아주는 편법 규제" 

 
 정재찬 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시행을 앞두고 "합병을 하다보면 업무가 중복돼 구조조정을 할테고, 부족한 부분은 중소기업에 일감(외주)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겉으로는 합병을 했지만 실제로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는 등)편법을 쓰는 부분 등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기업들이 자진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시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곳들도 적지 않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이다. 공정위는 규제대상 기업이 지난해 4월(187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C, T, H 그룹 물류 및 SI(시스템 통합업체) 분야 계열사가 거론되고 있다. 해당 그룹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을 규제대상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다.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일감 몰아주기가 지적된 바 있다.
 

첫 조사대상 한진그룹 비상장사 싸이버스카이..물류업체 현대로지스틱스도 조사중 

 
햔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위는 5월 초부터 총 3~4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첫 조사대상은 한진그룹 비상장사인 싸이버스카이다. 싸이버스카이는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기내에 면세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다. 물류업체 현대로지스틱스도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 1월 현대그룹에서 롯데그룹 소속으로 편입됐다.
 
 세종시 공정위 청사
이에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물량과 총수일가 지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공시내용을 비교하는 등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다만, 공정위 인력 구조상 여러기업을 상대로 한꺼번에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 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 내 과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결과를 살펴보면서 규제대상인 기업 가운데 문제가 되는 곳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도가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데, 총수일가도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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