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재조사할 듯...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승인과정 '의문'투성이
검찰, 신한은행 재조사할 듯...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승인과정 '의문'투성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5.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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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여 만에 이례적 워크아웃 조기졸업..원점부터 수사 방침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넘어 2차 워크아웃 승인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일려졌다. 당시 주채권은행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었다.

검찰은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차 워크아웃이 진행된 2009년 1월부터 조기졸업을 한 2011년 5월 당시에도 워크아웃 과정에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경남기업은 은행들로부터 받은 1740억원 중 1300억원이라는 미변제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무사정이 열악했지만 2년 4개월여만에 이례적으로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신한은행 등 당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원점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주 중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기존의 3차 워크아웃에서 2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해 줄 핵심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보 자택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속도를 내오던 검찰은 예상치 못하게 영장이 기각되자 동력을 크게 잃은 모습이다.
 
당초 검찰은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결제라인 '윗선'인 조영제 전 부원장, 최수현 전 원장 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배경이 본인의 입신양명 등 개인적 영달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조영제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채권단에게 경남기업 특혜를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주 내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윗선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혀 버렸다. 소환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 채권융기관들에게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로 말했는지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환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영장을 재청구해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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