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삼성물산,'담합'단골..·'正道경영' 실종
'글로벌'삼성물산,'담합'단골..·'正道경영' 실종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5.29 01: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합' 제재 올들어 3번째···회사측,"잘못한 일, 반성중"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이자 우리나라 건설업계 매출 2위인 삼성물산은 기업 핵심가치로 ‘정도(正道)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담합 사건에서는 빠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5차례 관급공사 입찰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내세우는 ‘정도경영’이나 ‘윤리준수’의 경영철학은 말 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6일 지하철 9호선 공사 담합과 관련해 24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지하철 9호선 공사담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현대산업개발과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때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167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삼성물산 측은 “이번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2014년 매출액 28조4455억원의 7.44%에 해당하는 2조1175억원 규모의 거래중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담합은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22개 건설사들과 2009년 17건, 2011~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입찰 담합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과징금 29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3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제시할 가격을 합의·실행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34억58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담합한 건설사들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 낙동강 하굿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담합과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 공사 수주에 대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건설사들과 담합한 것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잘못한 일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정도경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