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한다"..하나카드 '리볼빙서비스' 26.90% 고리대금
"너무 한다"..하나카드 '리볼빙서비스' 26.90% 고리대금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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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막아주는 대신 '샤일록식 상혼'..현대-삼성-롯데-신한-국민-우리카드 순

 

하나카드의 ‘리볼빙 서비스’ 최고 금리가 연 26.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 26.50%, 삼성카드 25.40%, 롯데카드 25.39%, 신한카드 24.94%, KB국민카드 24.90%, 우리카드 21.90% 순이었다. 이들 카드사의 최고 금리는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사실상 ‘고리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체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가 20%를 훌쩍 넘는 '고금리 장사'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 연 20% 훌쩍 넘는 '고금리 장사'

 
29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공시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의 금리는 연 5.80~26.90%이며, 연체 이자율은 최저 14.10%에서 29.90%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 금리가 6.80~27.9%이고, 카드론 금리가 6.0~27.5%인 점을 감안해 비교하면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을 모두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이 결제가 연장되는 서비스다.
 
잔여 카드이용대금은 당장 갚지 않더라도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달리 리볼빙 서비스는 회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이 때문에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2009년 6,090억 원대였던 카드사 리볼빙 수익 2012년 말 1조 돌파

 
특히, 하나카드는 최고 금리가 26.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카드 26.50%, 삼성카드 25.40%, 롯데카드 25.39%, 신한카드 24.94%, KB국민카드 24.90%, 우리카드 21.90% 순이었다. 이들 카드사의 최고 금리는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나타났다.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일시불 최저 금리는 5.80%~7.90%로 나타났다. 이 중 KB국민카드가 5.80%로 가장 낮고, 우리카드가 7.90%로 가장 높았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고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6090억 원대였던 카드사 리볼빙 수익은 2012년 말 1조원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17.9%로 카드론 15.76%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 “26~28%대 적용 이용 고객은 소수에 불과” 항변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금리 구간에 공시된 수수료율은 20%를 넘는 수치지만 실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6~28%대의 적용 이용 고객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리볼빙 서비스는 고객의 신용등급과 리볼빙 이용금액 등을 포함해 금리를 산정하고, 연체이자는 연체일과 이용상품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금리가 비교적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에 따라 카드사들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한편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리볼빙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121건으로 지난 2011년 73건에 비해 약 66% 급증했다.
 
리볼빙 관련 상담 380건을 분석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사례도 27.4%(104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적지 않았다.
 

카드사 의지도 부족..소비자보호 정보 기재한 곳 없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카드사의 의지도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카드사 16곳(겸업은행 포함)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표시돼 있었으나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곳은 없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대금청구서에 조차 결제되는 리볼빙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평소 결제 예정 비율을 100% 설정해 카드대금 전액을 매달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경우에만 결제비율을 변경해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는 방법이 리볼빙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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