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우증권에 ELS 배상판결 "처음 투자자 손 들어줘"
대법원,대우증권에 ELS 배상판결 "처음 투자자 손 들어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5.05.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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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보유주식 대량 매도해 투자자손해 입었다면 배상해야"

 

대법원이 처음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우증권을 상대로 투자자 3명이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5년 삼성SDI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대우증권 ELS 상품을 매입했다. 이 상품은 4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주가가 기준가격(매입 당시 10만8500원)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3% 이익을 붙여 상환하는 구조다.
 
해당 ELS의 2차 조기상환 평가일, 오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 종가 단일가 매매에서 대우증권이 삼성SDI ELS 상환 기준가격인 10만8500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9만4000주 매도 주문을 냈고, 이로 인해 10만8000원에 거래가 마감되면서 투자자들이 중도상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가 상충할 때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대우증권에 책임을 물었다. 1·2심 판결에서 증권사의 정당한 위험 회피 방법이었다는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고,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했다”며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 이하로 대량 매도 주문을 낸 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2010년 이후 발행한 ELS의 경우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종목형 ELS의 경우 여전히 증권사의 가격 조작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당시의 매도는 위험의 회피로, 정상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권익보호에 소홀했다. 앞으로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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