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유죄 판결 관련 세금소송 승소 확정
김승연 회장, 유죄 판결 관련 세금소송 승소 확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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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보유 회사 양도하며 '중소기업' 세금 납부..대법, "법문대로 해석해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은 돌려받게 됐다.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이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받아 수억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회장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억36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차명보유했던 태경화성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이후 김 회장은 2009년 6월 태경화성 주식을 누나에게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한화그룹은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경화성이 계열사로 편입되었음을 신고했다.이후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태경화성에 대해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화그룹에 편입되었음을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태경화성이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김 회장이 누나에게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징수했다.그러자 김 회장은 "주식 양도 무렵인 200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에서는 태경화성 등이 단지 외형상으로 한화의 계열사가 아니었을 뿐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하지만 세금 소송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라며 "2008년 12년31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규정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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