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자산운용규제 삼성 '봐주기'에 제동
금융당국이 보험자산운용규제를 삼성 에 너무 편파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이를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삼성총수일가의 삼성그룹지배 편의만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탓이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는 최근 공동논평을 내고 삼성'봐주기'에 치우친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햇아.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지난 해 4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논평에 따르면 보험업법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는 물론이고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분자)을 보험사 총자산(분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분모(보험사의 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데 있다. 보험사의 성장에 따라 분모는 커지나 분자의 크기는 취득당시의 가치로 고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자산운용비율 3%를 훨씬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왜곡된 자산평가 방식에 따라 보험업법 규제의 취지를 벗어나 계열사 주식을 초과 보유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딱 2곳 뿐이라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유독 보험사에 대해서만 취득원가 방식을 반세기 넘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에 규제 당국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분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종걸 의원안’이 발의한 2014년 4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 중 약 14.4조원을 팔아야 3% 이내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