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횡포에 철퇴 내린다
금융위, 보험사 횡포에 철퇴 내린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6.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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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안주면 '과태료'

 

보험사의 횡포가 심한 가운데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는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이는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된다.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경징계 부과 근거를, 손해사정사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다.지금까지는 금지 대상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였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용역 거래'로 확대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거래에 따른 수시 공시의무를 어긴 보험사는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또한 대주주와 부당거래 때 형사벌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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