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6.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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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면적 맞는 금액 예치시 민영주택 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예치액 선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주택종합저축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공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약정일이 되기 전 입금한 금액은 예치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도 확대되고 청약자에 대한 무주택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있었던 동포 간담회 사항을 받아들여 광부, 간호사 등 파독 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부모 가족에도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 공급이 허용된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유공자와 유족은 국민임대와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던 규정은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폐지한다. 이 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은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지키게 하고 리츠, 펀드, 20호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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