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대표 유구현)가 소송사건과 관련한 승소확률이 담긴 문건 유출 사고에 진땀을 빼고 있다고 컨슈머타임즈가 보도했다. 당초 ‘내부참고용’으로 작성됐으나 실무진들의 착오로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된 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과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중요한 소송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사건번호, 소제기일, 원고, 피고, 진행상황 등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형식이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656, 2014년 2월20일, 캠코제일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유한회사, 당행, 1심 진행 중’ 등과 같은 식이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경쟁사들의 공개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우리은행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우리카드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한 사항까지 대거 노출했다는 점이다.소송제기 사유, 소송내용, 진행상황, 회사의 대응방안, 영업∙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까지 상세한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10일 제기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관련 소송에는 ‘승소가능성 80%’라는 자체 분석이 병기됐다.이 외에도 5건의 소송에 대해 패소할 확률이 50%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해 2월19일 제기된 소송에 관해서는 패소할 확률이 100%라고 명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본래 내부참고용으로 만들어진 문건인데 우리은행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시로 공개된 점을 이제서야 확인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확률 80% 등 해당 수치는 유사 판례에 근거해 사측이 산출한 정보”라며 “사실상 패소할 확률은 0%라고 자신하지만 50%라고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 우리카드가 공시를 통해 공개한 승소확률. |
블랙컨슈머가 제기한 소송으로, 유사 사건 등을 종합해볼 때 질 수 없는 소송임이 명백하다는 게 우리카드 측 해명이다.
전례가 없는 우리카드 측의 실수에 업계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1∙2심 등 진행상황, 사건내용, 사건번호, 승소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결과를 미리 확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승소확률을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며 “(승소 또는 패소) 확률 자체가 법정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확신하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