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라 면세점 신규허가하면 안돼"
"롯데, 신라 면세점 신규허가하면 안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6.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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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취지 정면 위반"

 
재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면세점 사업자 신규진출 허용에 롯데와 신라에 면허를 내주면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와 제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인’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은 경쟁촉진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이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0.54%이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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