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6월 22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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