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미신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20억 부과
CJ그룹 비자금 미신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20억 부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5.06.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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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관련 우리은행 직원들 징계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2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FIU는 CJ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00건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9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고객이 자금 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사가 본인 여부와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자금 세탁 의심거래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FIU의 과태료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를 감경한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금융사가 이처럼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낸 것은 2013년 FIU의 과태료 기준 강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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