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고 혐의 LG전자 간부 직원 구속
배임·무고 혐의 LG전자 간부 직원 구속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06.23 23: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임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G전자 간부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3일 LG전자 부장 권모(43)씨를 업무상배임 및 무고, 무고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2009년 3월 당시 LG전자 협력업체 대표였던 강모(45)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하고 대위변제금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400여 만원을 강씨의 거래처 대표 김모(45)씨에게 송금하면서 회사에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권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G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54)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강씨가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5억3000여 만원의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하고 그 해 9월에는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강씨의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 사무실에 침입해 강씨의 예금통장과 경리장부 등 기밀문서를 훔치고 회사의 기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시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