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01명, 판매·제조사 상대 첫 손배소…"판매대금 및 위자료 지급하라"
'가짜 백수오' 파동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를 구매하고 복용한 피해자 50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 20곳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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