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이번엔 소비자 '기만'
롯데홈쇼핑, 이번엔 소비자 '기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6.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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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팔아오다 '덜미'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납품업체서 뒷돈을 받는 비리에 사장까지 연루되는 등 '갑질'로 홈쇼핑 탈락위기에 놓였다가 기사회생했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살아남은 것을 두고 소비자들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와 다른 제품을 팔아치운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특히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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